[클릭이사건]치킨집 닫고 연 전기 스쿠터 대리점 꿈 물거품

이환주 2021. 9. 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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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뿐인 승소 A씨는 B씨에게 소송을 제기하며 계약금과 물품대금을 포함해 1억원을 돌려줄 것과 기존 가계 폐업과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배상 등 총 2억8900여만원을 청구했다.

손해배상 비용 1억8900여만원의 경우 영업손실 비용 5700여만원, 시설매각손실 1400여만원, 폐업이후 임대료 비용 5200여만원, 사업재시작 비용 6600여만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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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기차 자료사진/사진=뉴스1

#1. A씨는 전남 여수에서 2015년 4월 치킨프랜차이즈를 열고 장사를 시작했다. 치킨집을 운영하던 A씨는 전기 스쿠터 업체의 대표라는 B씨를 만나 B씨의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전기스쿠터 프랜차이즈를 열기로 했다. 2016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A씨는 계약금 1000만원, 물품대금 9000만원을 보냈다. 하지만 3월까지 물품을 보내주기로 했던 B씨는 5월, 6월까지 물품 공급 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다. A씨는 2017년 7월 계약 해제 의사를 담은 소장을 B씨에게 보냈다.

■상처뿐인 승소
A씨는 B씨에게 소송을 제기하며 계약금과 물품대금을 포함해 1억원을 돌려줄 것과 기존 가계 폐업과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배상 등 총 2억8900여만원을 청구했다.

손해배상 비용 1억8900여만원의 경우 영업손실 비용 5700여만원, 시설매각손실 1400여만원, 폐업이후 임대료 비용 5200여만원, 사업재시작 비용 6600여만원 등이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B씨가 A씨에게 1억6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먼저 법원은 당초 계약서에 명시된 물품 공급에 대해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B씨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도 불구하고 연기된 기일인 2017년 5월5일까지 원고에게 전기스쿠터 등 물품을 공급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이르렀다"며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사건 소장이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7년 7월 18일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고 측이 주장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줄이고, 사업재시작 비용 부분은 기각했다. A씨는 치킨집을 폐업한 2017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2년을 손해배상 기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17년 1월부터 소송장을 보낸 2018년 12월까지 11개월간의 손해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영업손실 2600여만원, 시설매각손실 1400여만원, 폐업 후 임대료 2400여만원 등 6400여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봤다.

■추가 피해자 우려
A씨와 B씨의 사건은 프랜차이즈 계약과 계약 미이행에 따른 단순한 민사사건으로만은 볼 수 없다. B씨와 A씨의 당시 체인점 입점 계약서를 살펴보면 B씨의 회사가 전기스쿠터를 연구개발 제조하고 또 다른 회사인 Z사가 유통, 판매를 하도록 돼 있다. 계약서 상에는 'Z사가 설정한 국내 162곳의 영업영역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지역에 체인점을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전국 162곳에 대리점을 갖춘 대형 회사처럼 오해할 수 있으나 몇 개의 영업 대리점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특히 B씨의 경우 회사 홈페이지 미국 나스닥 진출을 예고하는 등의 홍보물을 올려놓고 있다. 회사의 규모와 비전을 부풀려 회사의 주식을 장외주식 시장에서 비싸게 팔아 치울 수 있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회사의 비전 등이 허구로 밝혀지더라도 비싼 가격에 장외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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