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녀에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 40대 남성 '집행유예'

박찬규 기자 2021. 9. 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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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성관계 영상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지난해 A씨는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해당 영상을 B씨의 남편한테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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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관계에 있는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불륜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성관계 영상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지난해 A씨는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해당 영상을 B씨의 남편한테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그만 만나자고 해서 이렇게라도 해서 더 만나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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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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