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이별 통보에 "성행위 영상 남편에 보내겠다" 협박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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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말 B씨가 A씨에게 이별을 요구하자 A씨는 "네 남편에게 네 실체를 알리겠다", "동영상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차례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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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한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씨와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교제하던 중 성행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해왔다. 지난해 8월 말 B씨가 A씨에게 이별을 요구하자 A씨는 "네 남편에게 네 실체를 알리겠다", "동영상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차례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인 피해자와의 성행위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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