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연 1회 건강검진 의무화..감염성 질환자 취업 제한

구수본 2021. 9. 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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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아이돌보미에 대해 매년 한 차례 이상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됩니다.

개정안에는 결핵 등 감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아이돌보미로 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민간기관 육아도우미를 고용할 경우 도우미에게 성범죄·아동학대 등의 범죄경력을 요청하면 여가부가 관련 확인서를 발급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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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아이돌보미에 대해 매년 한 차례 이상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됩니다.

개정안에는 결핵 등 감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아이돌보미로 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민간기관 육아도우미를 고용할 경우 도우미에게 성범죄·아동학대 등의 범죄경력을 요청하면 여가부가 관련 확인서를 발급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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