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10살 아이 차로 쳐 중상..50대 2심도 무죄난 까닭
김명일 기자 2021. 9. 18. 17:52

무단횡단을 하던 10살 남자아이를 차로 쳐 중상을 입힌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병룡)는 1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15일 경남 거제시 한 공원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10살 남자아이를 차로 쳤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뇌신경 손상 등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키가 작아 사고 직전까지 미리 인지하기 어려웠고 무단횡단을 시도했다. 발생 시각이 오후 7시께로 어두워 시야 확보가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라며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는 없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쿠웨이트 “美전투기 여러대 추락…탑승자는 전원 생존”
- 정부, UAE 등 중동 7개국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 金총리 “중동 체류 국민 수송 작전 준비하라”
- 중동 위기 고조에 기후부 ‘에너지비상대응반’ 가동
- 한동훈 7일 부산 간다... 장동혁은 동행 의원들에 “해당 행위”
- 이스라엘 못 뚫으니, 이웃나라 때리는 ‘물귀신’ 이란
- ‘李 지지’ 배우 명계남, 차관급 황해도지사 임명
- 수백만원 판돈 놓고 도박판…경찰, 일당 18명 체포
- ‘기간제 교사 성폭력’… 울산 사립고 50대 간부급 교사 파면
- 16년간 병가 쓰고 월급 전액 수령... 툭하면 병가 내고 쉬는 유럽 직장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