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내부규정 어기고 '아찔한 착륙'..경고음도 무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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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 조종사가 내부 규정을 어긴 채 착륙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장과 부기장은 제주항공의 내부 착륙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 사람은 내부 규정보다 낮은 630피트와 727피트에서 각각 보조날개와 착륙용 바퀴를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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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 조종사가 내부 규정을 어긴 채 착륙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달 14일 제주항공 7C133편에 탑승한 기장에게 1개월, 부기장에게 2주의 비행 금지 징계를 내렸다. 이유는 내부 규정 위반이다.
기장과 부기장은 제주항공의 내부 착륙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은 항공기가 1000피트(304m) 높이까지 내려가기 전에 조종사들이 보조날개와 착륙용 바퀴 등이 제대로 위치해 있는지 최종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두 사람은 내부 규정보다 낮은 630피트와 727피트에서 각각 보조날개와 착륙용 바퀴를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조종석에서는 보조날개가 충분히 펼쳐지지 않은 채 너무 낮은 고도까지 내려왔다는 '투 로우 플랩(too low flaps)', 지면과 지나치게 가깝다는 '터레인, 터레인(terrain, terrain)' 경고음까지 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착륙을 취소하고 다시 고도를 높이는 것이 원칙이다. 당시 부기장도 고도를 높이자고 기장에게 건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기장은 그대로 착륙을 강행했다. 그리고 다행하게도 별다른 사고 없이 무사히 착륙했다. 하지만 안전 위반이란 지적이 나왔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제주항공 내부 착륙 기준은 1000피트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항공안전장애' 기준(500피트 미만)보다 높다"며 "이 때문에 국토부에 따로 보고는 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징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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