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영 감독, '부러진 화살' 스태프 보조금 횡령 의혹 '무혐의'

한현정 2021. 9. 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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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영 감독과 제작사 아우라픽처스가 영화 '부러진 화살'의 스태프 보조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됐다.

아우라픽처스는 16일 "정 감독과 아우라픽처스가 '부러진 화살' 제작 당시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받은 스태프들의 보조금을 횡령하고 인건비를 착취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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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영 감독과 제작사 아우라픽처스가 영화 ‘부러진 화살’의 스태프 보조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됐다.

아우라픽처스는 16일 “정 감독과 아우라픽처스가 ‘부러진 화살’ 제작 당시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받은 스태프들의 보조금을 횡령하고 인건비를 착취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고 알렸다.

아우라픽처스의 정상민 대표와 정 감독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년간 조사를 받아 왔다.

정 감독은 “‘부러진 화살’ 제작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으로 인해 20년 전 좋은 영화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서로의 몫을 양보하고 뜻을 모았던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자 혹은 공모자라는 부당한 의혹에 시달려 안타깝고 미안했다”며 “오랜 증거자료를 함께 찾아주고 증언해준 스태프, 배우들에게 감사하다. 앞으로 대화와 소통으로 더 세심하게 현장을 살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현근 작가와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부러진 화살’의 보조금 횡령과 인건비 착취를 주장하며 스태프들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으나 작품에 참여한 주연배우와 스태프들이 탄원서를 작성하며 맞섰다.

이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지난 6월 3일 피의자 정지영 감독, 주식회사 아우라픽처스 및 대표이사 정상민의 업무상 횡령,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아우라픽처스 측은 이와 함께 향후 법적대응에 대해 “이 사건으로 정지영 감독뿐 아니라 작품에 함께 참여한 스태프들이 구설에 올라 피해를 입은 만큼 상의 후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지영 감독은 '남부군' '하얀 전쟁' '부러진 화살' '남영동 1985' '블랙머니' 등 굵직한 사회적 이슈를 다룬 영화들을 주로 연출한 바 있다.

[한현정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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