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위반한 반려동물 사료 3년간 127톤 유통돼

2021. 9. 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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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반려동물 사료가 지난 3년간 14억 원어치 가량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양으로 보면 127t(톤)

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8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팔리고 있는 반려동물 사료 가운데 10개가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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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반려동물 사료가 지난 3년간 14억 원어치 가량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양으로 보면 127t(톤) 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8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팔리고 있는 반려동물 사료 가운데 10개가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금속 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1개, 무보존제라고 표시했으나 보존제가 검출된 제품이 3개, 원료 명칭·제조일자를 누락하거나 잘못 표시한 제품이 6개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금속인 수은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광고와 다르게 제품부패를 막기 위해 첨가하는 화학물질인 소르빈산이 검출됐습니다.

이 같이 사료관리법상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을 어긴 사료 10종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3억9천만원어치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고, 127t 상당의 물량입니다.

이는 소형견이나 고양이 한 마리가 한 달 동안 사료 3kg을 섭취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려동물 4만2천마리가 한 달 동안 먹을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들 사료의 제품명과 제조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고 지자체는 행정처분 조치를 하기로 했으나, 농림부는 어떤 업체의 사료에서 중금속, 보존제가 검출됐는지 공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맹성규 의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사료 관련 정보를 모르고 반려동물에게 먹일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반려 가족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온라인 유통 사료업체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품목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 맹성규 의원실 제공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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