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성범죄 5년간 361건·매년 70건

한기호 2021. 9. 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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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자가 또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지난 5년간 361건에 달하고, 매년 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범죄 재범 사건은 36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7월 현재 관제인력 1명당 348명의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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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센터 관리대상자는 되레 늘어나
전자발찌(연합뉴스)

전자발찌 착용자가 또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지난 5년간 361건에 달하고, 매년 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범죄 재범 사건은 361건으로 집계됐다.

연간으로 보면 2018년이 87건으로 가장 많고, 2019년과 2020년도 각각 81건, 67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7월까지 총 36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재범 사례가 매년 수십건에 달하지만 이를 감시하는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근무인원의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

관제센터 직원 1인당 관리 대상자는 2018년 313명, 2019년 222명, 2020년 289명으로 줄지 않고 되레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는 7월 현재 관제인력 1명당 348명의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독하고 있다.

박성준 의원은 "근원적인 재범 위험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개별 심리치료를 확대 시행하고, 고위험 성폭력사범 가석방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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