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팔아 용돈 달라"는 말에 매형 살해한 男..명절에 벌어진 참극

강민선 2021. 9. 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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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추석 연휴 흉기로 매형을 살해하고 누나까지 다치게 한 60대 남자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30일 추석을 맞아 충남 아산시 인주면 자신의 아파트에 찾아온 누나 B씨(71)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매형 C씨(62)를 흉기로 살해하고 B씨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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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 연휴 흉기로 매형을 살해하고 누나까지 다치게 한 60대 남자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승엽)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8)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30일 추석을 맞아 충남 아산시 인주면 자신의 아파트에 찾아온 누나 B씨(71)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매형 C씨(62)를 흉기로 살해하고 B씨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별세한 모친이 남긴 유산과 자신의 돈을 모아 구입한 18평짜리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으나 자신보다 부유한 누나 부부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범행 당일 C씨가 “아파트를 팔아서 내 용돈도 좀 주고 누나도 나눠줘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한 A씨가 범행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잔혹한 방법으로 매형을 살해하고 친누나를 다치게 한 행동은 정상 참작할 여지가 없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고 하나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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