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공무원은 가방손괴범 아닐 것..늘 밝고 예의 바른 직원"

이상휼 기자 2021. 9. 18. 17: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동두천시 공직자 다수는 사흘 전 숨진 8급 공무원 A씨(29)에 대해 "선하고 밝고 미래가 촉망되는 직원이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부서 내에서 공직 동기인 B씨(30대)의 '수백만원대 명품 가방을 손괴했다'는 의심을 받아 괴로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 20대 직원의 안타까운 죽음에..동료들 "억울했을 것"
© News1 DB

(동두천=뉴스1) 이상휼 기자 = "항상 밝고 인사성 좋고 예의 바른 공무원이었다…"

경기 동두천시 공직자 다수는 사흘 전 숨진 8급 공무원 A씨(29)에 대해 "선하고 밝고 미래가 촉망되는 직원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의 가방을 만지거나 손괴할 만한 성품이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A씨는 오는 12월이면 공직 입문 만 3년째를 앞두고 있었다. 그가 근무했던 한 간부 공무원은 "무척 영리하고 밝고 착하고 예쁜 직원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경기북부에서 초중고를 모두 나와 지역사회에 애착이 강했으며 동두천시가 첫 직장이다.

올해 6월 '8급'으로 첫 승진한 뒤 기뻐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유족 측은 회상했다. 공직 입문 뒤 A씨는 어머니와 둘이서 양주시 광사동의 아파트에서 지냈다. 아버지와 여동생은 일자리가 있는 서울에서 지냈다.

지난 16일 어머니가 평소처럼 오전 5시30분께 출근한 것을 확인한 A씨는 아파트 15층으로 올라가 추락했다. 극단 선택 정황이 뚜렷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달 초 부서 내에서 공직 동기인 B씨(30대)의 '수백만원대 명품 가방을 손괴했다'는 의심을 받아 괴로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점심 시간 사무실을 지키는 당번이었고, B씨가 점심 식사 후 돌아온 뒤 가방이 칼로 찢겨 있다며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B씨는 SNS상에 A씨가 범행했을 거라고 단정 지으며 모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유족 측은 전했다.

유족 측이 제보한 B씨의 SNS 캡쳐본을 보면 "어떤 미친x한테 물렸다 생각하고 지나가야 하는데", "너인 거 다 안다, 다들 네가 또라이라는 거, 싸이코패스라는 거, 섬뜩하다는 거 다 알고 있어. 나이 먹고 하는 짓은 중학생 수준이라니 네 인생이 불쌍타"는 등의 누구를 지칭하는지 불분명한 모욕성 글이 적혀 있다.

이와 관련 A씨는 여동생(서울시 공무원)에게 수차례 억울함을 여러차례 토로하기도 했다. A씨는 "범인이 아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B씨는 증거나 정황 없이 단정적으로 A씨를 범인으로 몰았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이다.

당시 사무실 내 CCTV가 없어 A씨의 억울함을 풀어줄 단서도 없었다. 담당 과장과 B씨는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B씨의 신고로 A씨는 경찰 조사도 받았다.

이에 대해 B씨는 "사무실 내에는 CCTV가 없지만, 복도 CCTV를 확인한 결과 당시 잠시 방문한 민원인 할머니를 제외하고 A씨 밖에 없었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이 칼로 찢겨 있어 충격을 받았고, 이후 트라우마가 생겨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를 지목해 경찰 고소를 한 것도 아니고, 몇 일간 숙고 후 범인을 밝혀달라고 수사 의뢰했던 것"이라며 "팀원 전체가 A씨를 일방적으로 범인 취급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A씨 편에서 격려해 준 팀원들도 많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A씨의 아버지는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이 대낮에 직장 사무실 내에서 자신이 의심 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동료의 가방을 칼로 손괴하겠느냐"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빚어지는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갈등을 키운 부서장 및 팀원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버지는 "가방 손괴 사건 관련 만일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를 선고 받더라도, 그 사건에 연루됐던 꼬리표는 공직 생활 내내 따라다녔을 것이라고 한다. 동료들의 손가락질과 앞으로 오랜 세월 이어질 2차 피해도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인다. 큰딸은 양주와 의정부에서 학교를 다녀 지역에 친구와 지인들이 많다. 더욱 압박감이 컸을 것이다"고 말했다.

daidaloz@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