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에 방역 위반, 감사원 적발까지..김해시 왜 이러나
김해 안동 도시개발사업 '불법성' 못 밝힌 공무원 3명 중징계 요구
대기업 제품 사지 말라는데..법규 모른 공무원 6명도 적발
경남 김해시는 잇단 직원들의 위법 행태로 도마 위에 올랐다.
사적 모임 위반과 음주 뺑소니에 이어 업무 소홀로 감사원에 무더기 적발되면서 단체장이 직원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해시 산하 복지재단 직원 음주 뺑소니 구속 송치…사적 모임 위반도
그과정에서 피해 차량 승객 중 60대 한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1시간 뒤 경찰에 자수했지만 혈중알콜농도는 0.17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A씨뿐 아니라 김해복지재단 직원 여럿도 논란이다.
A씨를 포함한 직원 3명이 사고 직전 저녁에 회식을 했다. 당시 거리두기 4단계의 방역수칙인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 모이면 안 되는 집합금지를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방역수칙 위반이 사고 이후 드러났고 재단은 이들에게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김해 안동 도시개발사업 '불법성' 못 밝힌 공무원 3명 중징계 요구
감사원 등에 따르면 김해시 담당 공무원 3명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김해 안동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B업체가 부동산실명법과 도시개발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데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이들 3명은 B업체가 사업 진행 충족 기준인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자 불법 토지 분할과 불법 명의신탁 방식 등으로 토지소유자를 60여 명에서 90여 명으로 늘린 뒤 과반수 동의를 얻어내는데도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그결과 B업체는 협의매수를 위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 부담없이 지난해 7월 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토지수용재결을 받아 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던 40여 명의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됐다.
이과정에서 부당하게 소외됐다 판단한 토지소유자들은 현재 법원에서 김해시를 상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무효확인소송을 진행 중이다.
특히 이과정에서 B업체가 행한 명의신탁은 실소유자와 등기상 명의자를 달리 하는 것으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불법이다. B업체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철저히 검토했다면 해당 사업은 무효가 될 수 있었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다.
감사원은 "이들 3명이 자신들의 업무인 도시개발업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규조차 모른 채 업무를 처리한 것은 중과실에 해당된다"며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이들 3명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정직 등 중징계 대상자로 경남도 인사위원회에서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 제품 사지 말라는데…법규 모른 공무원 6명도 적발
김해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내 10여개 업체와 체결하고 약 10억 원 어치의 CCTV(700여 개)를 구매했다.
판로지원법에 따라 지자체 등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거래 업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다른 회사의 완제품이나 대기업 제품 등을 구매하면 안 된다.
하지만 시청 공무원 6명은 이같은 판로지원법을 어기고 관내 다수 업체와 함께 자신들이 직접생산하지 않은 대기업 제품이나 다른 회사의 완제품 CCTV를 구매 거래했다.
감사원은 이들이 대기업 제품 등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직접생산확인 제도를 살리지 못한 것으로 보고 김해시에 경징계 이상을 요구했다.
김해시는 이들 6명 대상자는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견책·감봉 등 경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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