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노른자땅' 뺏긴 봉은사..손해배상 승소해 480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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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봉은사가 공무원들의 서류 조작으로 인해 강남의 '노른자' 땅을 잃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480억 가량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는 최근 봉은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는 봉은사에 487억1391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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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손해배상액 봉은사 청구의 70%만 인정
서울 봉은사가 공무원들의 서류 조작으로 인해 강남의 '노른자' 땅을 잃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480억 가량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는 최근 봉은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는 봉은사에 487억1391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봉은사는 1958년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 사업의 추진에 따라 사찰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소재의 총 748평을 국가에 팔았습니다.
당시에는 경기도 광주군 소재의 토지들이었습니다.
1949년 6월 제정된 농지개혁법은 1994년 12월에 농지법 제정과 함께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배하지 않은 땅은 이후 1968년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며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했고, 이에 따라 봉은사도 땅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땅을 돌려주던 1971년, 서울 한 구청의 공무원들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봉은사에게 돌려줘야 할, 분배하지 않은 땅이 이미 분배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봉은사 땅을 제3자들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입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78년 유죄가 확정됐고, 봉은사는 땅을 되찾기 위한 소송에 나섰으나 패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소유권이 넘어간지 10년이 넘어 제3자들의 취득이 인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패소 판결은 2018년 10월 확정됐고, 결국 봉은사는 정부에게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에게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손해배상액은 봉은사가 청구한 약 695억 원의 70%인 487억 원가량만 인정했습니다.
좀 더 일찍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봉은사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봉은사는 땅이 제3자에게 넘어간 1971년부터 상당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자신들에게 소유권이 환원됐는지 등을 문의하지 않아 자신의 권리를 보전할 기회를 상실했다”며 “정부는 오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땅값 상승으로 인해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는데, 이는 봉은사가 장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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