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중이던 10살 아이 차로 친 50대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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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던 10살 남자아이를 차로 쳐 중상을 입힌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오늘(1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10월 15일 경남 거제시 한 공원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10살 남자아이를 차로 쳤고,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뇌 신경 손상 등 중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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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던 10살 남자아이를 차로 쳐 중상을 입힌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오늘(1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10월 15일 경남 거제시 한 공원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10살 남자아이를 차로 쳤고,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뇌 신경 손상 등 중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키가 작아 사고 직전까지 미리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과 무단횡단을 시도했으며 발생 시각이 오후 7시 경으로 어두워 시야 확보가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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