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긴급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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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세종청사 16동에서 근무하는 국세청 직원이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긴급 방역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직원 A씨는 지난 15∼16일 출근했으며, 17일은 발열 증상으로 조퇴 후 검체 검사를 받았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통보 즉시 해당 사무실 및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소독을 했다.
또 확진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접촉자 등에 대해 검체 검사를 받고 자택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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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로고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9/18/yonhap/20210918160135170hiyh.jpg)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세종청사 16동에서 근무하는 국세청 직원이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긴급 방역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직원 A씨는 지난 15∼16일 출근했으며, 17일은 발열 증상으로 조퇴 후 검체 검사를 받았다. 이어 다음날 오전 10시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통보 즉시 해당 사무실 및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소독을 했다.
또 확진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접촉자 등에 대해 검체 검사를 받고 자택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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