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한테 성관계 영상 보낸다"..불륜관계 여성 협박한 40대

이상휼 기자 2021. 9. 18. 15: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불륜 관계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소지한 뒤 "너의 남편한테 동영상 보내겠다"면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연녀가 헤어지자고 하자 범행..집행유예 선고
© News1 DB

(수원=뉴스1) 이상휼 기자 =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불륜 관계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소지한 뒤 "너의 남편한테 동영상 보내겠다"면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동기에 대해 A씨는 'B씨가 그만 만나자고 해서 이렇게라도 해서 더 만나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진술한 것을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daidaloz@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