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한테 성관계 영상 보낸다"..불륜관계 여성 협박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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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불륜 관계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소지한 뒤 "너의 남편한테 동영상 보내겠다"면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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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이상휼 기자 =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불륜 관계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소지한 뒤 "너의 남편한테 동영상 보내겠다"면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동기에 대해 A씨는 'B씨가 그만 만나자고 해서 이렇게라도 해서 더 만나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진술한 것을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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