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월지급"..203억

강근주 2021. 9. 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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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정부가 지급하는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김포시민에게 오는 10월1일부터 1인당 25만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중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이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중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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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 포스터. 사진제공=김포시

【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김포시는 정부가 지급하는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김포시민에게 오는 10월1일부터 1인당 25만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김포시는 3차 재난기본소득으로 예산 203억원을 편성해 정부 지원에서 누락된 8만1248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중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이다.

◇온라인신청 10월1일…방문신청 12일부터 개시

온라인 신청은 10월1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하며 10월1일부터 4일까지 4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누리집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시중 13개 카드사 중 신용-체크카드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신청은 10월12일부터 29일까지이며 10월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은 ‘홀짝제’로 운영된다.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 경기지역화폐 카드’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다음날부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접수창구가 운영되지 않는다.

◇외국인 10월12일부터 방문신청만 가능

외국인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중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외국인은 10월12일부터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에게 위로가 되고 골목상권 활기와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기 바란다”며 “한시적 지역화폐인 만큼 반드시 올해 연말까지 꼭 사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반드시 12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처는 정부가 지급하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하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중복지급 받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전액 환수되고 처벌을 받는다. 특히 김포시는 지역화폐 결제할 경우 ‘바가지 요금’을 받는 등 위법행위를 하는 가맹점이 적발될 경우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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