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정자로 환자 임신시킨 불임전문의.."공소시효 지나 소송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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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모르는 이복형제가 최소 9명이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미국 30대 여성이 자신의 정자로 많은 여성을 임신시킨 불임 치료 전문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각) 미 범죄 전문 매체 로앤크라임은 뉴욕주 로체스터의 불임 치료 전문의 모리스 워트먼이 불임 치료 시 익명의 기증자가 아닌 자신의 정자를 이용해 환자들을 임신시켰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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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모르는 이복형제가 최소 9명이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미국 30대 여성이 자신의 정자로 많은 여성을 임신시킨 불임 치료 전문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각) 미 범죄 전문 매체 로앤크라임은 뉴욕주 로체스터의 불임 치료 전문의 모리스 워트먼이 불임 치료 시 익명의 기증자가 아닌 자신의 정자를 이용해 환자들을 임신시켰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피해 여성은 족보를 추적해주는 인터넷 웹사이트의 DNA 검사 결과 자신과 동일한 이복형제가 9명이나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83년 워트먼에게 불임 치료를 받은 여성의 딸로 알려졌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 약 10년 전 교통사고로 불임 판정을 받았으며 당시 아이를 원했던 부부는 불임 치료 전문의인 워트먼을 찾았다.
이에 워트먼은 당시 그의 부모에게 ‘로체스터 대학 의대생’의 정자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자신의 정자로 환자를 임신시켰다.
그러나 이같은 피해 여성의 주장에도 워츠먼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해당 사안이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형사 고소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현지 검찰청 관계자는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 워츠먼이 형사고발 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어떤 형사소송도 공소시효에 의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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