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투자하면 연 수익 20%"..3억원 편취한 5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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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챙긴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창원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기풍·장재용·윤성열)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여)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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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창원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기풍·장재용·윤성열)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여)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 경남 창원에 위치한 한 대학교에서 자신이 중국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B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월세를 받기 시작하면 1년 안에 원금 회수가 가능하고, 최소 연 20% 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이는 식이었다. A씨는 그해 5월까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는 했지만, 다른 채무로 대부분 매각돼 수익을 내기는 힘든 상태였다.
이를 시작으로 같은 해 7월경에는 다른 피해자 C씨에게 중국에 수익성 좋은 부동산 임대사업이 있다며 투자를 권유해 9차례에 걸쳐 1억11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2017년 3월에는 김해시 자택에서 피해자 D씨에게 연락해 중국 부자들이 투자하는 주식을 구입해 주겠다며 약 335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 기간 동안 A씨가 3명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총 2억9460만원에 달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B씨에게 이자 등 일정 금액을 상당기간 지급하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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