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송파·용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실태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사후이행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말까지 토지 취득자가 땅을 허가 내용에 맞게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
지난해 강남·송파·용산 등 도심지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은 토지 142건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후실태조사 합동조사반 2개 조 편성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사후이행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말까지 토지 취득자가 땅을 허가 내용에 맞게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
지난해 강남·송파·용산 등 도심지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은 토지 142건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허가받은 토지 전체 617건 중 거주용 475건은 제외하고 자가경영·개발사업용 토지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시는 ‘사후실태조사 합동조사반’ 2개 조를 편성해 이용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당초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면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연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면적은 50.27㎢로, 시 전체 면적(605.24㎢)의 8.31%다. 개발제한 구역과 자연녹지 지역이 29.5㎢, 강남·용산·송파 등 도심지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이 20.77㎢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日, 삼성 무시하더니…'갤럭시 Z폴드3' 그대로 베끼기
- [영상] 직원들 퇴근한 기아 공장에 '로봇 개'가 돌아다닌다
- 9·11 악몽 재현되듯…철새 수백마리 세계무역센터 부딪혀 떼죽음
- 자신의 정자로 수십 년간 환자 임신시킨 美 불임전문의…'소송 불가능'
-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윤석열·김웅·국민의힘 참 양심 없구나 생각'
- [단독]코인빗, '데드라인' 날 접속 차단...이용자 발동동
- 박근혜·이명박, '접견 금지' 추석연휴 뭐하고 보낼까
- 김어준 '일개 판사 법조 쿠데타' 발언, 중징계 받았다
- '두통약 먹으라더니'…20대女 두 명, 화이자 접종 후 뇌출혈
- 권순일 전 대법관부터 지검장까지…화천대유의 화려한 자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