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득표 무효 처리, 주권자 잘못 모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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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는 이른바 '정세균 무효표' 논란에 "주권자를 잘못 모시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정 전 총리 사퇴가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만큼, 기존 득표 자체를 무효화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무효표, 주권자 잘못 모시는 것" 이에 이 후보는 '정세균 무효표' 논란에 대해 "주권자들을 잘못 모시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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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공직선거법 정신 위배 지적도
[파이낸셜뉴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는 이른바 '정세균 무효표' 논란에 "주권자를 잘못 모시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정 전 총리 사퇴가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만큼, 기존 득표 자체를 무효화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정 전 총리의 기존 득표 자체를 무효화할 경우 민주당 대선경선 '결선 투표' 도입 취지가 무너지고 헌법과 공직선거법 정신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대선후보 대표성 엄격해야"
18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15일 이상민 민주당 중앙당선관위원장에게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중 제59조 제1항 '무효 처리' 규정에 대한 제한적 해석을 요청했다.
이 후보측은 요청문에 "민주당 특별규정은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당규를 그대로 적용하면) 결국 정상적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한 후보자가 대선후보자로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았다.
즉 후보자 사퇴를 이유로 기존의 정상적 득표를 무효화하면 경선 투표권자들의 뜻과 다른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정세균 무효표' 논란이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제3항'과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4항'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제3항'은 대통령 선출 시 '국민의 대표성'을 요구하는 규정이다. 해당 헌법 조항 취지에 비춰볼 때 민주당 대선 후보자의 대표성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4항'을 고려해 후보자 사퇴 이후에도 종래의 득표는 여전히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무효표, 주권자 잘못 모시는 것"
이에 이 후보는 '정세균 무효표' 논란에 대해 "주권자들을 잘못 모시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그는 "이미 투표는 이뤄졌고 그 이후에 투표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이유로 후보자가 사퇴한 것인데 그것을 소급해서 투표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올바른 대접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어떤 투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표결 이뤄졌을 때 무효표는 무효표인 거지 투표자 수에서 무효표를 빼지는 않는다. 당규가 불완전하고 당규 해석 또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문제제기에 민주당 지도부 역시 17일 비공개 최고위를 통해 해당 당규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민주당 특별당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규정 59조1항(후보자가 사퇴 시 무효표 처리)와 60조1항(선관위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 합산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이 충돌한다는 뜻이다.
이날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결선 투표가 생기면서 두 조항(59·60조)이 약간의 충돌 요소가 없지는 않다는 것을 공유했다"며 "결선 투표 도입을 감안했을 때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대략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당규 개정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별당규 개정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다.
고 대변인은 "설사 (당규를) 개선한다고 해도 개정이 복잡하고 어렵다"면서 "만일 개정한다고 해도 소급적용은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세균 무효표' 결정이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결과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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