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 국대 추정 남성 '알몸 영상' 유출..몸캠 피싱?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2021. 9. 1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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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로 추정되는 남성의 알몸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고 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 한 남성이 알몸으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모습과 그가 누군가와 음란한 대화를 나눈 내용이 빠르게 퍼졌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이 남성의 외모가 도쿄올림픽에 출전했던 남자 국가대표 A 씨와 닮았다며 '몸캠 피싱'을 당한 것 아니냐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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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로 추정되는 남성의 알몸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고 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 한 남성이 알몸으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모습과 그가 누군가와 음란한 대화를 나눈 내용이 빠르게 퍼졌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이 남성의 외모가 도쿄올림픽에 출전했던 남자 국가대표 A 씨와 닮았다며 ‘몸캠 피싱’을 당한 것 아니냐고 추측했다.
의혹이 불거진 해당 선수는 SNS 계정을 비공개로 돌렸다.
현재 SNS와 이른바 ‘여초’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몸캠 영상을 공유해 달라는 이들이 늘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시청하거나 소지할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 한 남성이 알몸으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모습과 그가 누군가와 음란한 대화를 나눈 내용이 빠르게 퍼졌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이 남성의 외모가 도쿄올림픽에 출전했던 남자 국가대표 A 씨와 닮았다며 ‘몸캠 피싱’을 당한 것 아니냐고 추측했다.
의혹이 불거진 해당 선수는 SNS 계정을 비공개로 돌렸다.
현재 SNS와 이른바 ‘여초’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몸캠 영상을 공유해 달라는 이들이 늘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시청하거나 소지할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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