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개파라치' 등장?..입마개 목줄 안한 개 주인 신고 포상금..박덕흠 법안 발의
개주인 형량도 강화..개물림 사망시 징역 7년, 상해시 징역 5년
반려견 목줄·입마개를 안한 개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덕흠 의원(무소속)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등록대상인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닐 때는 목줄·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착용시키도록 하고 있다. 태어난 지 3개월 이상 된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목줄·입마개를 하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같은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반려견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사고를 일으킨 개 주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전장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반려견 주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린다는 것이다. 상해사고 발생시 처벌 기준도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견주가 사고 후 도주하거나, 소유자인 사실을 숨길 때는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사람이 개에게 물려 병원으로 이송된 건수만 1만1152건이고 매년 2000건 이상 개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책임의식을 높여야 한다"라 말했다.
[이호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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