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다시 날까.. 회생계획안 제출, 12월 AOC 재취득 추진

나기천 2021. 9. 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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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이 1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안에 주요 채권단으로부터 취합한 채권 신고액을 명시했다.

법원이 채권자들의 이의 신청을 받아 회생채권조사 확정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스타항공과 주요 채권단이 만나는 관계인 집회는 11월쯤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낮은 변제 비율에 부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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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이스타항공이 1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안에 주요 채권단으로부터 취합한 채권 신고액을 명시했다. 공익채권인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700억원 이상이며, 리스사와 카드사 등에 지급해야 하는 회생채권은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미확정 채권을 포함하면 총 채권액이 최대 4000억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인수자인 ㈜성정으로부터 받은 인수대금 1087억원을 채권 변제에 활용한다. 공익채권은 100% 지급해야 하므로 회생채권 변제 등에 나머지 300억원가량만 활용될 수 있다.

법원이 채권자들의 이의 신청을 받아 회생채권조사 확정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스타항공과 주요 채권단이 만나는 관계인 집회는 11월쯤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낮은 변제 비율에 부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동의를 받지 못해 부결된다면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하거나, 회생절차를 종료하고 청산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운항 재개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스타항공은 12월 국토교통부 항공운항증명(AOC)을 재취득하고, 내년 초 국내선부터 운항을 재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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