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부정채용' 공무원은 '부당이득'..비위 만연한 성남시 모습

유재규 기자 2021. 9. 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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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정치자금법 혐의 벗자마자 부정채용 의혹
전직 경찰관 수사자료 유출로 정책보좌관 특정인 승진 요구
은수미 성남시장.©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부터 벗어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이번엔 부정채용 의혹에 휩싸였다.

여기에 전직 경찰관의 수사자료 유출로 얻은 고위급 공무원의 부당이득까지 성남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각종 비위가 쏟아지고 있다.

인구 100만명 가까이 되는 '성남시'라는 도시에 갖가지 잡음이 끊임없이 들리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은 시장은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 오다 2020년 10월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시장직 유지에 성공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이전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은 시장과 관련된 공공기관 부정채용 의혹을 파헤쳐 달라는 청원글이 게재 되면서 논란은 또다시 일기 시작했다.

자신을 40대 후반의 성남시민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이 "성남지역 타 도서관과 달리, 서현도서관의 채용시험 공고문을 보면 응시자격 기준이 완화됐다"며 "준사서 자격증이 필수요건으로 돼 있는 다른 도서관과는 달리, 해당 도서관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이후 자원봉사자들이 취업되고 나자 강화된 채용공고로 다시 나왔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성남중원경찰서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내사에 착수한 결과, 사안의 중요성 있는 만큼 집중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0년 12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이 사건을 이첩했다.

여기에 이기인 성남시의원(국민의힘)도 2018년 11월에 있었던 '서현도서관 자료정리원 부정채용' 사건과 관련, 의혹을 밝혀달라며 지난해 9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 2020년 11월 은 시장의 전 비서관이었던 이모씨도 "은 시장의 선거캠프 출신 자원봉사자 27명이 시와 산하기관 등에 부정채용 됐다"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월1일, 5월24일 서현도서관을 포함해 성남시청 및 시청 산하기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혐의가 소명해진 만큼 경찰은 지난 8일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된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2018년 성남시 소속 인사과 간부 2명과 은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던 1명이다.

하지만 검찰 측은 영장신청 대상자의 혐의 소명이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로 최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며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류보완을 거쳐 재신청 할 계획"이라며 "이후 은 시장도 소환조사 일정도 잡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은 시장을 둘러싼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2018년 당시, 관할 경찰관이 관련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과 관련된 재판은 현재 수원지법에서 이뤄지고 있다.

관련 재판만 8건이다.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전 경찰관(경감)을 비롯해 같은 경찰서 내 있던 상관, 직급 4급 상당에 해당하는 전 정책보좌관, 시 공무원, 브로커 등이 얽히고 섥혀 있다.

전 경찰관 A씨는 2018년 성남중원경찰서에 근무하면서 정책보좌관 B씨에게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건네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은 시장은 성남중원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A씨는 그 대가로 4억5000만원 상당 규모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입찰되게끔 부정청탁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업체는 5000만여원 상당을 A씨에게 전달했다.

또 지인 관계였던 성남시 소속 특정 공무원에 대해 성남중원구보건소 팀장으로 인사요구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의 상관인 C씨에게 2018년 당시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은 시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달라고 부탁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수미 성남시장의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챙겨 나오고 있다. 2021.5.2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마찬가지로 C씨는 B씨에게 성남시 소속 특정 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 시켜줄 것과 지인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해달라는 등의 부정청탁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피고인들은 기소된 각자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당초 전날(17일) 이뤄진 공판에서 병합 여부를 가릴 방침이었지만 일부 변호인 측에서 증거목록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아 병합 여부는 또 한차례 미뤄졌다.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10월19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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