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일산대교 무료화 천명..언제쯤 무료 통행?

진현권 기자 2021. 9. 18. 10:5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4일 일산대교 측 청문 진행..내부 검토 뒤 공익처분 확정 통보
일산대교 측, 결과 오면 대응..가처분 신청·행정소송 등 변수될 듯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하영 김포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이 3일 김포시 걸포동 소재 일산대교 톨게이트 현장에서 '일산대교 무료화 선언 합동 현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포시 제굥)2021.9.3/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 무료화 방침을 천명함에 따라 이용자들이 언제부터 이 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가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처분 결정과 관련해 지난 14일 도로 사업시행자인 일산대교(주)를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밟은 데 이어 조만간 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18일 경기도와 일산대교(주)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난 3일 일산대교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공익처분을 결정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른 공익처분은 일산대교의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망의 효율적 활용 등 공익 증진을 위해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와 3개시가 일산대교의 과도한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사업 재구조화, 감독명령, 자금재조달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일산대교 측의 미온적인 입장으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어 마침표를 찍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4일 일산대교 측을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일산대교 측은 일방적으로 도로 무료화 공익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법무담당관실은 일산대교 측에서 답변한 내용을 검토 중으로, 늦어도 이달말까지 의견서를 도로정책과로 보낼 예정이다.

도로정책과는 의견서를 바탕으로 내부 의견을 검토한 뒤 공익처분 결정 여부를 확정해 지사 방침을 받은 뒤 일산대교 측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런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다음달 초·중순 이후 일산대교 무료 통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일산대교측이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공식 대응한다는 입장이어서 무료화에 변수가 되고 있다. 일산대교 측이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산대교 측 관계자는 "지난 14일 청문회에서 경기도측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했다"며 "추후 경기도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고문 변호사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의 공익처분 결정을 인정하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일산대교측을 대상으로 청문회 절차를 진행했고, 의견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그 뒤 담당 부서에서 내부검토를 거쳐 공익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야당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일산대교 무료화로 혈세 1000억원이 투입된다"고 비판하고 나서자 지난 7일 입장문을 내 "도민의 90%가 동의했다. 일부 지역에 혜택을 주는 사안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도는 "일산대교의 경우,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교량으로서 지역간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고, 대체 도로도 마땅치 않아 지역간 이동, 연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이동에 제약을 받는 지역 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차별을 없애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3개시는 법률과 협약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주주 수익률을 존중해 정당하게 보상할 것"이라며 "공익처분 과정에서도 국민연금공단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8개 다리(고속도로 제외) 중에 한강 하류 마지막에 위치하며,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 교량이다. 길이 1.8㎞, 왕복6차선 다리로 경기도 북서부 지역의 부족한 교통망을 개선하기 위해 2003년 8월 착공, 2008년 1월에 개통됐다.

일산대교는 경기도와 대림산업 등 5개 주체가 2038년까지 30년 동안 최소 운영수입(MRG 88%)을 보장하는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됐다. 운영사업법인으로 일산대교(주)를 설립했으나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법인에 대한 대림산업 등 5개사의 출자지분을 100% 인수했다.

2008년 개통 당시 1일 통행량이 2만1461대였으나 김포 한강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가 들어서면서 2020년 기준 1일 통행량이 7만2979대로 늘었다.

개통 당시 1000원이었던 통행료는 2회 인상돼 현재는 승용차 편도 12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때문에 도로 이용자들은 요금 인하 등을 요구하면서 집단 반발해왔다.

jhk1020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