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투자금 3억 상당 사기 50대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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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투자금 등을 명목으로 3명에게 2억 9천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A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경남 창원 등지에서 자신이 중국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3명에게 총 2억 9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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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투자금 등을 명목으로 3명에게 2억 9천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김기풍 장재용 윤성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경남 창원 등지에서 자신이 중국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3명에게 총 2억 9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이자 등 명목으로 피해자 1명에게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시했다.
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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