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5명 치마 속 몰래 찍은 고교생..환자 불법 촬영한 의사 적발
지난해 불법 촬영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5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의 연도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촬영 적발 건수는 503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6년 5185건에서 2017년 6465건으로 증가한 뒤 2018년부터 5925건, 5762건, 5032건으로 소폭 감소해왔다.
불법 촬영이 이뤄진 장소는 지하철역 계단, 버스 터미널, 지하철 객실 안, 숙박시설, 목욕탕, 화장실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불법 촬영이 범죄라는 인식이 낮았지만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의 동의를 얻지 않은 촬영은 분명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달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 A군을 입건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A군은 지난 7~8월 여교사 5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도 이달 초 자신이 진료하는 환자를 몰래 촬영한 의사를 입건했다. 그는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강북구의 한 병원에서 청진기로 진찰을 하면서 환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의사의 휴대전화가 자신의 몸쪽을 향해 세워져 있는 것을 수상하게 보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지난 6월 전세계에서 한국이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가장 심각한 나라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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