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차관, 요양병원 방역수칙 점검 현장방문(9.18)

2021. 9. 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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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차관, 요양병원 방역수칙 점검 현장방문(9.18) □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9월 18일(토) 오전 10시에 대전광역시립 제1노인전문병원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1422(방현동))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관리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강도태 2차관은 방선웅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종사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 대전 유성구 보건소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그간의 방역관리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 접촉 면회실, 치매전문병동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예방접종 현황, 종사자·간병인 선제검사 실시 등 추석 특별방역대책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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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차관, 요양병원 방역수칙 점검 현장방문(9.18)

□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9월 18일(토) 오전 10시에 대전광역시립 제1노인전문병원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1422(방현동))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관리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이번 요양병원 현장방문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요양병원 현장의 방역 대응체계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 준수 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 강도태 2차관은 방선웅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종사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 대전 유성구 보건소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그간의 방역관리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 접촉 면회실, 치매전문병동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예방접종 현황, 종사자·간병인 선제검사 실시 등 추석 특별방역대책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 한편, 추석 특별방역대책 시행으로 요양병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 연휴기간(9.13(월)∼9.26(일), 2주간)에는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있다.

 ○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하며 음식물 섭취는 불가하고, 면회객은 최대 4인까지를 권고하고 있다.

 ○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에 대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매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필요 시 현장점검)하는 한편,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와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긴급현장대응팀’을 파견하는 등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 4단계 주 1회, 3단계 1∼2주 1회

□ 강도태 2차관은 이날 방문에서 “요양병원 종사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요양병원에서의 큰 규모 집단발생 없이 확산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면서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하고,

  ○ “다만 이번 연휴기간 중에 다수 면회객이 방문하게 되므로, 면회 과정에서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도 연휴기간 비상근무를 통해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장의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추석연휴 대비 요양병원 현장방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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