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서 이용실태 조사

임미나 2021. 9. 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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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 취득자가 땅을 허가 내용에 맞게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사후이행 실태조사를 벌인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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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 취득자가 땅을 허가 내용에 맞게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사후이행 실태조사를 벌인다.

지난해 강남·송파·용산 등 도심지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은 토지 142건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허가받은 토지 전체 617건 중 거주용 475건은 제외하고 자가경영·개발사업용 토지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사후실태조사 합동조사반' 2개 조를 편성해 이용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당초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면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연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면적은 50.27㎢로, 시 전체 면적(605.24㎢)의 8.31%다. 개발제한 구역과 자연녹지 지역이 29.5㎢, 강남·용산·송파 등 도심지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이 20.77㎢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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