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전세 중간에 이사 가면..복비는 누가 부담?

고민서 2021. 9. 18. 10:0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A씨는 오는 11월 결혼을 앞두고 새 신혼집으로 이사를 준비중입니다.

<A씨/ 전세 세입자> 집을 빼야겠다고 집주인께 말씀을 드렸더니 제일 먼저 나왔던 말이 '그럼 복비는 부담하셔야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월세 계약기간 중간에 이사를 하면 이처럼 기존 세입자가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시장의 관행입니다.

일종의 위약금 개념인데, 국토부의 판단은 다릅니다.

공인중개법상 중개 보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는데 기존 세입자는 새 임대 보증금이나 기간 등을 제시할 권한이 없어 중개보수를 부담할 법적의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의 88%는 이런 해석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특히 45.9%는 현재의 관행이 정당하다고 답할 정도로 현장 인식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A씨/ 전세 세입자> 좋게 얘기가 안 되는 상황인데 '복비까지 부담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세입자한테는 좀 부담이지 않을까...

<신동근 의원/ 더불어민주당(국회 국토위)> 계약기간이 몇달 남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내는 경우가 맞을 것 같고요. 현장에만 맡겨두게 되면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반씩 부담한다든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중개보수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비용 부담 주체가 뚜렷하지 않은 이런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취재: 이재동)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