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행세 언론청탁 빌미로 돈 뜯어낸 행정사, 집유 2년

임선우 2021. 9.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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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행세를 한 것도 모자라 언론보도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행정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행정사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씨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45만원을 받은 뒤 폭행 고소장과 불법 건축물 철거 민사소송장 등을 작성·제출한 혐의로 법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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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변호사 행세를 한 것도 모자라 언론보도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행정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행정사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씨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45만원을 받은 뒤 폭행 고소장과 불법 건축물 철거 민사소송장 등을 작성·제출한 혐의로 법원에 넘겨졌다.

행정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을 주로 취급하는 행정사는 소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이나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변호사 업무를 다뤄선 안 된다.

A씨는 또 폭행 고소장 접수 후 언론 보도 청탁을 빌미로 B씨에게 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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