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견이 다시 주인에게"..동물보호법의 허점

김예림 2021. 9. 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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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행법상 학대를 당한 동물을 구조해도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면 돌려줘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학대 행위자의 동물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의 가슴줄을 잡고 공중에 빙빙 돌리는 여성.

이 여성은 동물 학대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5일간의 격리 보호 기간이 끝난 후 강아지를 다시 데려갔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보호 비용만 내면 학대를 한 주인이 동물을 데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 나왔지만.

19대·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은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계류 중인 상황.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다 보니 할 수 있는 건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뿐입니다.

<안종민 / 동물보호단체 캣치독 실무장> "동물이 소유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 결국은 소유자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지자체든 동물보호단체든 학대자로부터 소유권을 박탈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학대자가 학대 동물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도 키우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재언 / 동물자유연대 변호사> "법원에서 (동물 학대자를) 처벌을 할 때 앞으로 몇 년간 동물을 키우지 말아라는 가처분 조치를 같이 할 수 있게하는 입법도 효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학대자의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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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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