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견이 다시 주인에게"..동물보호법의 허점
[앵커]
현행법상 학대를 당한 동물을 구조해도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면 돌려줘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학대 행위자의 동물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의 가슴줄을 잡고 공중에 빙빙 돌리는 여성.
이 여성은 동물 학대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5일간의 격리 보호 기간이 끝난 후 강아지를 다시 데려갔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보호 비용만 내면 학대를 한 주인이 동물을 데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 나왔지만.
19대·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은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계류 중인 상황.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다 보니 할 수 있는 건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뿐입니다.
<안종민 / 동물보호단체 캣치독 실무장> "동물이 소유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 결국은 소유자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지자체든 동물보호단체든 학대자로부터 소유권을 박탈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학대자가 학대 동물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도 키우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재언 / 동물자유연대 변호사> "법원에서 (동물 학대자를) 처벌을 할 때 앞으로 몇 년간 동물을 키우지 말아라는 가처분 조치를 같이 할 수 있게하는 입법도 효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학대자의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현무, 순직 경찰관 사인 부적절 발언에 "진심으로 사과"
- 尹 출국금지 공개했다고…박성재 "야당과 결탁했냐"
- 창원 해상서 크레인 선박이 고압선 충격…실리도 일대 정전
- 이준석-전한길, 27일 부정선거 무제한 토론 연다
- 트럼프 '플랜B' 통할까…세계 각국 희비 교차
- 신원식 "윤, 삼청동 안가 만찬서 비상조치 언급" 재차 증언
- 곰팡이·머리카락 신고에도…"백신 1,420만회 접종"
- 따릉이 회원정보 유출범은 10대들…"과시하려고"
- "성관계 몰래 촬영했다"…20대 현직 경찰, 전 연인 고소로 입건
- 흉물로 남은 20년 전 토리노 올림픽 경기장…밀라노는 다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