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해지는 '촉법소년' 범죄..강력처벌 목소리 커져
[앵커]
만 14살 미만 촉법소년 연루 범죄,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되풀이되는 사건입니다.
한때의 일탈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대담하고 죄질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자신을 '촉법소년 성추행 피해자의 엄마'라고 소개한 청원인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파트 옥상, 통로, 계단과 지하철역 비상구에서 딸이 유사 강간과 영상 촬영까지 당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 학생이 사건 당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 제대로된 처벌을 받을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최근 훔친 차량을 몰다 경찰관까지 매단 채 1㎞가량 도주한 10대들과 부모 차량을 몰래 몰고 다니다 뺑소니 사고를 낸 여중생들.
그리고 13살 아들이 흉기를 휘둘러 엄마가 중태에 빠지는 사건까지.
피의자들 모두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임주혜 / 변호사>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하게 되는데 가장 센 처벌도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에 불과한데 대부분 단기 송치로 끝나는…"
최근 5년간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약 4만명에 달하는데, 추세로 봐도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는 것 뿐만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던 아이들도 사안에 따라선 엄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중대범죄나 촉법소년을 악용하는 입장에서는 보호처분에 머무르게 할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필요…"
만 14세 미만 범죄 처벌 수위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에서도 촉법소년 연령 조정 관련 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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