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감금해 붙잡힌 30대 男.. 수갑 풀고 도주했다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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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차량에 감금한 혐의로 체포된 30대가 수갑을 풀고 경찰서 담장을 넘어 도주했다 다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주 후 피해자를 찾아간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금 상태로 12㎞를 이동하면서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와 정신적 고통은 매우 컸을 뿐만 아니라 도주 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충동적인 행동을 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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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감금 및 도주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3일 오전 2시37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연인 사이인 B(36)씨에게 차에 탈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B씨의 머리채를 잡아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했다. A씨는 이 상태로 인적이 드문 도로를 12㎞가량 이동했다. 피해자 B씨는 A씨가 차에서 잠시 내린 틈을 타 직접 차량을 운전해 위험해서 벗어났다.
이후 B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같은 날 오전 8시30분쯤 긴급체포돼 경찰서에 인치됐다. 인치 중이던 A씨는 담당 경찰관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수갑이 채워진 왼손을 오므려 빼는 수법으로 수갑을 푼 뒤 경찰서 담장을 넘어 달아났다. 도주한 A씨는 B씨의 집에 찾아가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하다 다시 붙잡혀 감금 및 도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는 일리가 있다”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금 상태로 12㎞를 이동하면서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와 정신적 고통은 매우 컸을 뿐만 아니라 도주 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충동적인 행동을 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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