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소식]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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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가을철 산림내 불법 행위를 다음 달 31일까지 특별단속한다.
시는 등산객을 가장한 송이 무단 채취 등 임산물 불법 채취를 막기 위해 6개조 17명으로 단속반을 꾸렸다.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산약초, 버섯 등 수확기를 맞아 주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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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연합뉴스) 영주시는 가을철 산림내 불법 행위를 다음 달 31일까지 특별단속한다.
시는 등산객을 가장한 송이 무단 채취 등 임산물 불법 채취를 막기 위해 6개조 17명으로 단속반을 꾸렸다.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산약초, 버섯 등 수확기를 맞아 주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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