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주점서 업주 살해..70대, 2심도 징역 30년

박형빈 2021. 9. 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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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주점에서 50대 여성 업주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업주의 동생마저 살해하려 한 70대 노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77)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낮 인천시 남동구 한 주점에서 업주 B(59)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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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대낮 주점에서 50대 여성 업주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업주의 동생마저 살해하려 한 70대 노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77)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낮 인천시 남동구 한 주점에서 업주 B(59)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가게에 들어온 B씨의 동생 C(57)씨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려 했지만, C씨가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채 경제적으로 이용만 한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됐던 것으로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도 없었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하며, 한 장소에서 2명을 상대로 이런 행위를 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기각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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