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안전 운전, 이렇게 하세요"

강길홍 입력 2021. 9. 18. 08:30 수정 2021. 9. 18. 09: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비 경력 30년의 전문가에게 추석 안전 운전과 전기차 관리법에 대한 조언을 받아 내놓았다.

추석 연휴 안전운전을 위한 가이드를 소개한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시민연합, 추석 안전운전·전기차관리법 제안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비 경력 30년의 전문가에게 추석 안전 운전과 전기차 관리법에 대한 조언을 받아 내놓았다. 추석 연휴 안전운전을 위한 가이드를 소개한다.

◆ 전기차는 절연형 부동액 사용

여름을 지난 자동차는 고장(故障)에 걸려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점검 ▲배터리 상태 ▲냉각 수량 ▲타이어 공기압이 필수이며, 장거리 주행 때 고장 발생이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정비를 받아야 한다.

전기차는 배터리·모터의 열을 식히기 위해 절연형 전용 부동액만 사용하고, 일반 자동차용 부동액을 쓰면 자칫 과열에 따른 화재 위험성과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혼합은 금물이다. 이 때문에 고장이 발생하면 보증 수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국산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는 고장으로 교환하면 공임을 포함해 2천만원 정도까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수입차는 그 이상도 가능하다.

전기차는 전기가 통하지 않게 하는 절연형 전용 부동액을 사용하고, 일반 자동차용 부동액을 쓰면 과열에 따른 화재 및 고장 위험이 있어 혼합은 금물이다. [사진=자동차시민연합]

◆ 고장 많은 노후 경유차, DPF 점검해야

경유차는 1급 발암 물질인 초미세 먼지를 배출하기 때문에 90%까지 매연을 줄이는 환경 부품 DPF(매연포집필터)가 장착된다. 엔진 주행 거리가 늘면서 축적된 매연은 DPF 손상 및 엔진 성능 악화의 원인이 된다.

엔진 소모나 누유를 내버려두면 백금 필터가 파손의 원인이 되고, 백연과 검정 매연을 뿜게 된다. 겨울철을 앞두고 엔진 오일 누유 점검은 물론, 연소를 방해하는 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DPF 전용 엔진 오일을 쓰는 게 좋다.

◆ 성묘 음복주 1~2잔도 0.03% 면허 정지 수치

추석 당일 교통사고 가운데 음주 운전 사고가 약 25%를 차지한다. 성묘 후 음복주도 음주 운전 대상이며,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이다. 반주나 음복주 1~2잔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연휴 기간 고속도로에서는 정체가 풀리면 보상 심리에 따라 과속을 하는 상황이 생긴다. 차량은 고속 상태지만 운전자는 정체 모드일 때 주로 사고가 발생한다. 장시간 이동과 정체에 따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운전 중 스마트폰 쓰다가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잦다. 운전 중 스마트폰 조작은 소주 1병 반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 반려동물 안고 운전, 2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애견 등을 안고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반려동물과 동반한 운전을 할 때는 뒷좌석에서 동승자가 관리하고, 따로 애견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애견 가방 등을 준비한다.

◆ 안전한 '명당 좌석'은 중앙 뒷좌석

승용차 좌석 중 안전한 '명당 좌석'을 어떻게 배정하느냐도 중요하다. 승용차의 경우 안전띠 착용 상태에서 운전석 안전 계수를 100으로 하면 수치가 낮을수록 가장 안전한 자리를 뜻한다. 이렇게 따져 보면 ▲가운데(중앙) 뒷좌석(62) ▲운전자 뒷좌석(73.4) ▲동반자(조수석) 뒷좌석(74.2) ▲조수석(101) 순으로 안전하다.

다만 가운데 뒷좌석은 안전띠를 제대로 매지 않으면 가장 위험한 자리다. 또한 앞 좌석 에어백은 어른 기준으로 설계돼 어린이에게는 위험하다. 여성이 아기를 안고 탄 상황이라면 가장 위험한 좌석은 조수석이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경우는 운전자 뒷좌석이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여름철 장마와 태풍을 겪은 자동차는 일단 고장(故障) 몸살에 걸려 있으므로 장거리 주행 때 고장 발생 확률이 높아 점검을 받고 출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길홍 기자(slize@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