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상당 중국 부동산·주식 투자사기범 항소심서 감형

강대한 기자 2021. 9. 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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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부동산·주식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A씨는 2013년 3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내가 중국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임대업을 하고 있다. 중국의 월세가 매우 높아 투자하면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입이 좋다"고 피해자 B씨를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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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의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중국에서 부동산·주식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기풍·장재용·윤성열)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여)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내가 중국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임대업을 하고 있다. 중국의 월세가 매우 높아 투자하면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입이 좋다”고 피해자 B씨를 속였다.

약 2달 뒤쯤부터 인테리어공사가 완료되고 월세를 받기 시작하면 1년 안에 원금 회수가 가능하고, 최소 연 20% 수익 보장한다는 등 거짓말을 했다.

투자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던 A씨는 같은해 4월 3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의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같은해 7월쯤에는 다른 피해자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에 좋은 부동산 임대사업이 있다며 투자를 권유해 9차례에 걸쳐 1억110만원 상당을 챙겼다.

또 2017년 3월에는 김해시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씨에게 연락해 중국 부자들이 투자하는 주식을 구입해 주겠다며 3350만원 상당을 받기도 했다.

A씨는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피해자들을 속여 총 2억946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원심은 A씨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고의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B씨에게 이자 등 일정 금액을 상당기간 지급하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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