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노동자 매년 25만명, 추석이 암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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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다니던 음식점 매장이 문을 닫아 두 달 넘게 밀린 월급을 받지 못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는 올해 1~7월에만 14만9150명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체불금액은 1조4000억원, 피해 노동자는 25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매년 명절 때만 되면 체불 노동자의 생계 보호를 돕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나서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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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판결, 실형은 4%뿐 벌금형 대부분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A씨는 다니던 음식점 매장이 문을 닫아 두 달 넘게 밀린 월급을 받지 못했다. 임대료에 거래처 대금까지 밀린 사장이 며칠 더 기다리면 어떻게든 해결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렸으나 돌아온 건 '폐업'이었다. 그간의 정을 생각해 되도록 신고는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에 체당금이라도 받으려 어쩔 수 없이 노동청을 찾아야 했다.
A씨처럼 임금을 떼인 노동자는 여전히 많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는 올해 1~7월에만 14만9150명이다. 체불금액은 8273억원으로 노동자 한 명당 평균 554만7000원에 이른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체불금액은 1조4000억원, 피해 노동자는 25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해 체불액 1조5830억원(피해자 29만4312명)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선진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올해 1~7월 집계된 임금체불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2750억원(33.2%)으로 가장 많고, 건설업이 1537억원(18.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207억원(14.6%), 사업서비스가 780억원(9.4%),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725억원(8.8%) 순이다.
규모별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체가 3393억원(41.0%), 5인 미만 사업체가 2702억원(32.7%)으로 영세업체의 임금체불이 70% 넘게 차지했다. 30인 이상 100인 미만은 1243억원(15.0%),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은 479억원(5.8%), 300인 이상은 451억원(5.5%)이었다.
정부가 매년 명절 때만 되면 체불 노동자의 생계 보호를 돕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나서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노동당국의 소극적인 지도단속과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노동계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관한 제재 규정이 약한 건 아니다. 근기법 제109조에 따르면 임금체불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데 있다. 피해 노동자가 신고를 하고 재판에 넘겨져도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다.
한국노총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임금체불 형사 재판 1024건 중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45건(4%)에 불과했고, 벌금형이 6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매년 20만~30만명의 피해 건수가 발생하는데 재판에 넘겨지는 건수는 고작 1000여건인데다 이마저도 봐주기 판결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당국은 당사자 간 조정 합의에만 적극적이고, 재판부도 노동자의 생존이나 노동권 문제보다는 경제사범 같은 경제적 관점으로 보는 분위기상 엄격한 처벌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당국의 안일한 인식이 계속되는 동안 국회가 나서 임금체불 제재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사용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현실 등을 고려해 이런 반의사 불벌 조항을 폐지하고 체불액의 두 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독일이나 프랑스가 임금체불 기간에 일시적으로 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거나 일본이 사업주에게 체불에 따른 지연이자를 강제해 조기에 체불청산을 할 수 있게 한 것처럼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규정을 만들자는 취지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금 체불은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취급해야 마땅하다"며 "특히 상습 체불 사업주가 보다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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