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도 "언론중재법, 언론자유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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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강행처리하려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유엔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도 비슷한 입장을 밝히며 국회에 신중한 입법 검토를 주문했다.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법원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정 보도행위에 고의·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선 삭제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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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배 고의·중과실 조항
개념 추상적·불명확.. 삭제해야"
국회에 "신중한 입법 검토" 주문
與 "손배액 일부 손질" 대안 제시
인권위는 17일 “허위·조작정보의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상황에서 진실한 보도의 중요성을 환기해 언론 등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전원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한 인권위는 “언론보도에 대한 규제 강화는 필연적으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제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기본권 제한에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 등이 엄격하게 준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여론에 부닥친 민주당은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 및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이날 제시했다.
대안에는 기사 열람차단 청구 대상 축소, 손해배상액을 5000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액 중 높은 금액으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이 제시한 대안은 여야가 구성한 8인협의체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승환, 김현우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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