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 전 '성폭행 남성 혀 절단 사건' 70대 여성 항고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6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70대 여성이 신청한 재심을 기각한 법원이 항고마저 기각했다.
17일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이 지난 6일 최모(75)씨가 요청한 재심을 기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7일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이 지난 6일 최모(75)씨가 요청한 재심을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 2월 17일 부산지방법원의 재심 기각 결정에 불복해 부산고등법원에 항고했으나, 법원은 최씨의 재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들이 무죄 등을 인정할 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법권의 소송지휘권 행사는 사건 발생 당시 사회적·문화적·법률적 환경 속에서 범죄의 성립 여부와 피해자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직무에 관한 죄를 범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들은 법원 결정에 반발하며, 재항고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부산지법의) 지난번 재심 기각결정문을 그대로 복사한 것처럼 똑같다”면서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제대로 심리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하는 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여성의전화는 재판부의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 분노하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강조했다.
한편 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당시 21세)씨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노씨의 혀를 깨물어 1.5㎝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이 잊혀갈 때쯤인 2018년 최씨는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한창일 때 용기를 얻어 여성의전화에 사건 관련 상담을 통해 지난해 5월 ‘정당방위를 인정해 달라’며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부산지법은 지난 2월 재심 청구를 기각하면서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논할 때 언제나 등장하고 회자했던 ‘혀 절단’ 사건의 당사자가 반세기가 흐른 뒤 자신의 사건을 바로 잡아달라면서 법정에 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청구인의 용기와 외침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커다란 울림과 영감을 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자처럼 못생겨”…2억 들여 20번 성형 후 “인생 180도 변했다”
- “정관수술 했는데 콘돔 갖고 다닌 아내”…아파트·양육권 줘야 할까?
- “저 여자 내 아내 같아”…음란물 보다가 영상분석가 찾아온 남성들
- “보면 몰라? 등 밀어주잖아” 사촌누나와 목욕하던 남편…알고보니
- “대게 2마리 37만원” 부른 소래포구 어시장…무게 속이는데 사용된 저울 61개 발견
- 알바 면접 갔다 성폭행당한 재수생…성병 결과 나온 날 숨져 [사건 속으로]
- “발 냄새 맡자” 전자발찌 찬 40대 여성 성폭행 하려다 또 징역형
- 아내 몰래 유흥업소 다니던 남편…결국 아내와 태어난 아기까지 성병 걸려
- 무궁화호 객실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스피커 모드’로 야동 시청한 승객
- “남편 출장 갔어” 男직원에 ‘부비적’… 부천시체육회 女팀장, 직원 성추행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