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벤츠' 30대女 "인간으로서 못할 짓" 최후진술.. 숨진 60대 유족 "합의 절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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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은 시간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도로에서 작업하던 6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 심리로 열린 권모씨(31·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 공판에서 "유가족은 수의조차 입힐 수 없는 피해자 모습에 비통함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며 권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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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 심리로 열린 권모씨(31·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 공판에서 “유가족은 수의조차 입힐 수 없는 피해자 모습에 비통함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며 권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의 딸은 “아버지는 심한 장기손상과 반신 절단을 당해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가시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가족들과 작별 인사마저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아버지를 평생 그리워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위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이제는 정말 아버지를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라며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면서 울먹였다. 또 “변호사님은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저희는 합의 의사가 절대 없음을 말씀드린다”라며 “구형 그대로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권씨는 ‘사고 당일 새벽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기억이 나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지난 7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권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무책임하게 술에 취해 인간으로서 못 할 짓을 저질렀다. 유가족에게 너무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권씨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거의 매일 눈물로 지내며 범죄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라며 “눈물로 쓴 반성문 내용을 판단하셔서 피고인에게 최소한의 선고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권씨는 7월1일 첫 반성문을 시작으로 16일까지 여섯 차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반면 유족 측은 6일 재판부에 진정서를 냈다. 유족은 이에 앞서 6월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뚝섬역 새벽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만취 벤츠 운전자 피해자 유가족입니다'라는 청원을 올리며 권씨의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권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12일 열릴 예정이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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