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치기' 하려다 오토바이 압수에 격분.. 후배 폭행 20대 징역형

배소영 2021. 9. 18.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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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가 자신의 오토바이 몰다 경찰에게 압수당하자 격분해 때리고 감금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이정목)은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2일 오후 6시쯤 담뱃불로 B(15)군을 위협한 뒤 때리고 감금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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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가 자신의 오토바이 몰다 경찰에게 압수당하자 격분해 때리고 감금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이정목)은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2일 오후 6시쯤 담뱃불로 B(15)군을 위협한 뒤 때리고 감금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무면허인 제 3자에게 재미 삼아 오토바이를 몰게 한 뒤 운행 중 파손됐다고 속여 수리비를 뜯어내는 일명 ‘탕치기’ 대상자를 물색하라고 후배인 B군에게 시켰다. 이에 B군은 A씨의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경찰 단속으로 오토바이를 압수당했다. 이후 A씨는 B군이 연락을 회피한 사실에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동기,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수회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공동공갈 범행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평소 범행을 강요하거나 폭행하는 등 지속해서 괴롭혀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가족, 지인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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