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선글라스 쓰고 상습 절도 60대 징역 2년 6개월

임채두 2021. 9. 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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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전북 지역 의류매장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박지영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65·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남원과 군산, 김제 지역 의류매장에서 현금 770여만원, 각종 상품권,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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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재판 선고(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남원=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전북 지역 의류매장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박지영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65·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남원과 군산, 김제 지역 의류매장에서 현금 770여만원, 각종 상품권,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다른 손님의 가방, 지갑, 또는 현금 뭉치를 들고나오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A씨는 법정에서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도벽 탓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과거 15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분을 숨기기 위해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 규모도 절대 작지 않고 범행 수법을 보면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건재했다고 판단된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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