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릉 경관 해치는 무허가 아파트 철거를 촉구합니다"..무슨 일?

박상길 2021. 9. 18.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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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세계문화유산 경기도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치는 아파트 철거를 촉구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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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청량산에서 바라본 동춘동과 송도국제도시에 고층 아파트 건물들이 우뚝 서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세계문화유산 경기도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치는 아파트 철거를 촉구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하루 만에 4만명 가까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김포장릉은 조선 제16대 인조의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유네스코 홈페이지에서는 '조선 왕릉'에 대해 △풍수원칙을 적용하고 자연경관을 보존해 제사를 지내기 위한 기억에 남을 성지가 됐다 △조선 왕릉은 한국과 동아시아 고분의 맥락에서 고분 개발의 중요한 단계를 보여주는 건축 앙상블 및 조경 유형의 뛰어난 예다. 왕릉은 건물, 구조 및 관련 요소의 고유한(정규화된) 구성과 배경에 대한 응답으로 규정된 일련의 의식을 통해 수세기에 걸친 전통과 조상 숭배의 살아있는 관행을 나타내고 강화한다 △엄격한 법률은 이제 완충 지역 내 개발이 통제되도록 보장한다고 설명한다"라고 적었다.

그는 "김포 장릉은 파주 장릉과 계양산의 이은 일직선 상에 위치해 파주 장릉∼김포 장릉∼계양산으로 이어지는 조경이 특징인데 위 아파트는 김포 장릉∼계양산의 가운데에 위치해 위와 같은 조경을 방해하고 있다"라며 "봉분 앞 언덕에서 계양산쪽을 바라보면 아파트들이 빼곡하게 들어와 조경을 심하게 해친다. 위 아파트들이 그대로 그곳에 위치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문화유산등재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져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심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 아파트들은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인 500m 이내에 지어진 아파트로서 해당 구역에 7층에 해당하는 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받지 않고 지어진 건축물"이라며 "건설사들은 그들에게 그 용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에 택지개발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다고는 하나, 문화재청에 따르면 위 허가를 위한 신청서상으로는 아파트 건설에 필수적인 설계도, 입면도, 배치도, 건설사 이름 등에 대한 사항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문화재청의 아파트 건설에 대한 허가가 없었던 것이므로 위법한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포 정릉의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데다 심의 없이 위법하게 지어졌으니 철거되어야 하는 게 맞다"라며 "위 아파트를 그대로 놔두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아 위와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장릉 쪽으로 200m 더 가까운 곳에 지어진 아파트는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 2002년 준공한 15층 높이의 아파트인데 최대한 왕릉을 가리지 않도록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도록 지어졌다"라며 "좋은 선례가 있었음에도 나쁜 선례를 새로 남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분양이 이뤄져 수분양자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기에 마음이 무겁다"라면서 "철거를 최소화하면서 문화유산 경관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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