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로 고향 내려간다고요? '이것' 모르면 낭패입니다"

김세관 기자 입력 2021. 9. 1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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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4차 대유행이 꺾이지 않는다.

추석 귀성객 다수가 대중교통보단 승용차를 이용해 고향에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운전을 할 사람이 가입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렌터카를 이용할 때 본인이 직접 드는 단기 자동차보험이다.

피치 못해 사설 견인차를 이용하게 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을 확인해 볼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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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후 경기 용인시 신갈 IC 부근 경부고속도로가 귀성길에 오른 차량으로 인해 정체되고 있다. /사진=용인(경기)=김휘선 기자 hwijpg@

코로나19(COVID-19) 4차 대유행이 꺾이지 않는다. 추석 귀성객 다수가 대중교통보단 승용차를 이용해 고향에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차량 이용이 많아지면 정체 못지 않게 사고도 는다. 장거리를 가다 서다 반복하다 보면 차량에 예기치 못한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 가족이나 지인들이 교대로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안돼 낭패를 보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고향으로 떠나기 전 준비하면 마음이 편안해 질 수 있는 보험사들의 상품과 서비스들을 알아봤다.
힘들다고 아무에게나 운전 맡기면 낭패 볼수도
매년 손해보험사들은 명절과 휴가철마다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탓에 지난해부터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방역수칙을 이유로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 다만 DB손해보험은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삼성화재도 상시 무상점검을 진행 중이어서 추석 연휴를 앞둔 귀성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귀성길에 나서기 전 자신이 든 자동차보험 상품의 내용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저렴하게 내려고 피보험자 1명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기껏해야 부부한정 특약을 통해 배우자를 가입시키는 정도다.

이런 사실을 잊고 '잠깐이니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겼다가 사고가 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내차의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종합보험'이 아니라 '책임보험' 처리만 된다. 종합보험은 사고에 대해 무한보상이지만 책임보험은 유한보상이 원칙이다.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자비로 보상해야 한다. 벌금이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누구나 운전 가능한 '단기운전자확대특약'…당일에도 가입되는 '원데이 자동차보험'
그렇다고 1년에 한 두번 있을까말까한 상황에 대비해 보험료를 더 내면서까지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럴땐 미리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 받는다. 3일을 기준으로 1~2만원 내외의 보험료만 내면 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출발 전에 미리 가입해 둬야 한다.

출발 당일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는 것을 잊었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활용하는 것이다. 운전을 할 사람이 가입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렌터카를 이용할 때 본인이 직접 드는 단기 자동차보험이다. 보험 가입을 한 당사자가 운전을 해야 하고 최소 1일에서 최대 7일까지 기간 선택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하루에 3000~7000원 선이다. 가입 즉시 보험 효력이 발생한다.
사설 견인차 과도한 비용 요구 주의…차보험 연계 업체나 도로공사 무료견인서비스 있어
아무리 조심해 운전을 한다고 해도 사고는 부지불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 이후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사설 견인차량들이 몰려올 수 있는데, 과도한 견인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니 유의해야 한다.

사고가 나면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과 연계된 견인업체나 도로공사 무료견인서비스(10㎞ 까지)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 피치 못해 사설 견인차를 이용하게 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을 확인해 볼 것을 추천한다. 과도한 견인비를 요구한다면 영수증을 받아 국토부·관할구청·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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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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