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로 고향 내려간다고요? '이것' 모르면 낭패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COVID-19) 4차 대유행이 꺾이지 않는다.
추석 귀성객 다수가 대중교통보단 승용차를 이용해 고향에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운전을 할 사람이 가입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렌터카를 이용할 때 본인이 직접 드는 단기 자동차보험이다.
피치 못해 사설 견인차를 이용하게 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을 확인해 볼 것을 추천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COVID-19) 4차 대유행이 꺾이지 않는다. 추석 귀성객 다수가 대중교통보단 승용차를 이용해 고향에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귀성길에 나서기 전 자신이 든 자동차보험 상품의 내용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저렴하게 내려고 피보험자 1명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기껏해야 부부한정 특약을 통해 배우자를 가입시키는 정도다.
이런 사실을 잊고 '잠깐이니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겼다가 사고가 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내차의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종합보험'이 아니라 '책임보험' 처리만 된다. 종합보험은 사고에 대해 무한보상이지만 책임보험은 유한보상이 원칙이다.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자비로 보상해야 한다. 벌금이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 받는다. 3일을 기준으로 1~2만원 내외의 보험료만 내면 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출발 전에 미리 가입해 둬야 한다.
사고가 나면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과 연계된 견인업체나 도로공사 무료견인서비스(10㎞ 까지)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 피치 못해 사설 견인차를 이용하게 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을 확인해 볼 것을 추천한다. 과도한 견인비를 요구한다면 영수증을 받아 국토부·관할구청·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백은영 "허이재 폭로 배우, 서글서글한 호남형…평판 안 좋아" - 머니투데이
- "아파트 팔아 용돈 달라" 말에 매형 살해…명절 가족모임 비극 - 머니투데이
- 명절 스트레스 받는 아내, 나이트 허락했더니 외도…정영주 '분노' - 머니투데이
- 손지창 "美 카지노 100억 잭팟…'연예인 도박' 하면 내가 거론돼" - 머니투데이
- 여교사 치마 속 찍다 들킨 고3, 휴대폰 보니 피해자 더 있었다 - 머니투데이
- 혜은이, 이혼으로 헤어져 산 딸 결혼식서 오열 "내 딸, 잘 컸다" - 머니투데이
- '010' 전화도 지인 문자도 믿지말라…둔갑술까지 쓰는 보이스피싱 - 머니투데이
- "8만전자 찍고 더 간다" 개미들 환호…코스피 2800선 넘길까 - 머니투데이
- 회 밑에 깔린 천사채에 곰팡이 '득실'…"덤터기도 쓸 뻔" 손님 부글 - 머니투데이
- 아이돌 관두고 진짜 '생활인' 된 그들… 페인트 도장→예초 작업까지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