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만..소상공인 단체 반발
[앵커]
다음달에 정부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한 보상이 시작되는데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만 보상 대상으로 결정됐습니다.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둘러싼 쟁점을 김준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여행업은 대표적인 코로나 피해 업종입니다.
폐업한 여행사가 천3백 곳이 넘습니다.
대형 여행사도 자산 매각, 인원 감축, 무급 휴직 등을 총동원해 겨우 버티는 중입니다.
[대형 여행사 직원/음성변조 : "출근을 안한 지 2년째 돼서, 출근 안 한지 오래 돼가지고, 누가 남아있고 누가 출근을 하는지도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여행업은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합니다.
직접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만 보상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유흥업소, 식당, 카페 등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여행사, 헬스장, 숙박업소, 체육시설 등은 못 받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9월 8일 : "금지와 제한 등 행정적인 조치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은 논의하기가 어렵고요. 그것은 명백하게 법적으로 선언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으로 간접 손실이 많은 업종일수록 불만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창호/자영업비대위 공동대표 : "4단계로 가면서 인원 제한이 매출에 큰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시간 제한 하나만 가지고 손실 보상을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지 않을까."]
난제는 또 있습니다.
사정이 천차만별인 소상공인의 손실액을 어떻게 산출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정확한 손실 규모를 확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확보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을 토대로 매출 감소폭을 확인하고, 계산식에 따라 손실액을 추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부는 손실액 계산식을 최대한 빨리 정해 다음달 말부터 보상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안재우
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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