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오토바이 발견 못하고 운전자 숨지게 한 트럭운전사, 1심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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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저녁, 미끄러져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보지 못 하고 화물차로 쳐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비오는 날 야간에 정지신호를 위반해 무리하게 주행하다 미끄러 쓰러져있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사고 발생 및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상당한 과실이 있다"며 "A씨가 난폭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른 바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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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 방해받았다" 주장..법원 "시야 방해에도 속도 높여"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비 오는 날 저녁, 미끄러져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보지 못 하고 화물차로 쳐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1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오후 8시께 4차로 도로 1차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보지 못하고 쳤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1차로를 달리다 빗길에 미끄러져 쓰러져 있었던 것이었다.
당시 반대편 차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먼저 발견한 B씨가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에서 내려 고함을 치며 수신호를 보냈지만 소용이 없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맞은편 정차중이던 차량의 헤드라이트로 시야를 방해받아 검은색 옷을 입고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며 불가항력적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 판사는 "이 사고가 비오는 날 야간에 발생하기는 했으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가로등과 건조물 불빛으로 도로 전방의 시야가 크게 제한된 상황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리막길 경사도도 약 5도 정도로 그리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어두운 계통 옷을 입고 있었더라도 오토바이의 라이트는 켜져 있었다"며 전방 주시만 제대로 했다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쓰러져 있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B씨가 고함을 치고 손짓을 하는 상황이라 미리 속도를 감속해 전방을 면밀히 살폈더라면 위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편 차량의 헤드라이트로 시야가 방해받았다는 A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판사는 눈부심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도로교통공단 속도감정의뢰 결과에 의하면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시점에서 시속 46km였던 A씨 차량 속도가 충돌 직전 51.1km까지 증가했다"며 A씨가 시야를 방해받았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높혔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를 뒤늦게 발견하게 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양 판사는 "이 사고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 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비오는 날 야간에 정지신호를 위반해 무리하게 주행하다 미끄러 쓰러져있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사고 발생 및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상당한 과실이 있다"며 "A씨가 난폭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른 바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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