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작성해 법원에 회신한 영도구청 공무원..검찰 송치

백창훈 기자 2021. 9. 18. 0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청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부산 영도구청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영도구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영도구청이 75억가량을 들여 매입한 영도구 대평동 한 건물(연면적 4290㎡) 등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적 없다'는 취지의 사실조회서를 법원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5억 건물 등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했지만 "그런 적 없어" 발뺌
경찰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서 작성"
부산영도경찰서 전경.© News1

(부산=뉴스1) 백창훈 기자 = 구청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부산 영도구청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영도구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영도구청이 75억가량을 들여 매입한 영도구 대평동 한 건물(연면적 4290㎡) 등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적 없다'는 취지의 사실조회서를 법원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영도구청은 2019년 1월 부산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부지 소유주 B씨로부터 건물·토지를 사들였다.

중개는 공인중개사 C씨와 D씨가 맡았지만 D씨만 7000여만원에 달하는 중개 수수료를 받고 C씨는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C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담당 공무원이었던 A씨와의 문제도 불거졌다.

법원이 A씨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했는데 A씨가 '영도구청과 B씨간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쓴적 없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회신하면서다.

A씨는 2달여뒤 돌연 법원에 "작성한 적이 있다"며 내용을 정정 회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체결한 '매매의사 동의서'라고 생각해 '매매 계약서'는 작성한 적이 없다고 회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주장과 달리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서가 작성됐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hun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